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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다”, “전과가 남는다는 걸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마 300만 원의 성매매약식명령까지 나올 줄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 생각한 것은 달랐어도,
어떠한 상황이든 최대한 전과가 안 남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이라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매매 사건에서 약식명령 이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고유예를 노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약식명령 선고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성매매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 액수보다 전과 기록입니다.
성매매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고,
이는 향후 취업, 승진, 자격증 유지, 신원조회 등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약식명령이 송달된 이후 가만히 두면, 일정 기간이 지나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확정되고 나면 이후에는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뒤늦게 “그때 정식재판을 청구할 걸”이라고 후회하셔도 이미 선택지는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시점이 바로 마지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2. 지금 당장의 시간이 촉박한 이유
약식명령을 받으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이 정식재판청구 기간입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문제는 무작정 불복한다고 해서 선고유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직업, 사회적 여건,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고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아니면 그대로 확정시킬지를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3. 정식재판청구하면 무조건 선고유예 나올까?
많은 분들이 성매매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만 청구하면 선고유예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이 부당했는지,
아니면 현재 처벌 흐름상 적정한 판단이었는지를 다시 살펴봅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단속과 처벌 기조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약식명령 자체가 과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무 준비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는
결과가 바뀌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어떻게 해야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
성매매약식명령 이후 선고유예를 기대하려면,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판단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과 및 동종 전력 여부
- 이용 경위와 횟수
- 직업과 사회적 책임
- 재범 가능성
-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 등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이면서도,
사실상 새로운 판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고유예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5. 전과 안 남게 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7일로 매우 짧고,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무작정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본인 사건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되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정식재판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주장해서 선처를 노려볼지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전과가 남는 것이 괜찮으신 분이라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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