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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NLY 성매매 사건만을 위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대방의 나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성매매 나이 몰랐을 때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때는 어떻게 사건을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라는 이유로 해결되는 게 아닌 사안인 만큼,
오늘 제 글을 통해 실질적인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나이 몰랐을 때도
처벌이 피할 수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수를 한 거니까, 무혐의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피할 순 없습니다.
● 돈을 주고 성인과 성관계를 했다면 = 성매매 성립
●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 아청법 위반 성매수
즉, 미성년자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성매매 자체는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성년자성매매 나이를 몰랐을 때
사안은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①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는 무혐의로 방어
②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전환하여 기소유예 목표
아청법 위반 성매수 사안은 죄질이 워낙에 안 좋아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에 형량이 더 낮은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적용시켜 최대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의 나이를 몰랐을 경우 무혐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은 바로 “아청법 쪽 무혐의”입니다.
성매매 전체 무혐의가 아니라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 나이를 정말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나이 몰랐습니다”라고만 말하면 될까요?
일단 나이를 진짜 몰랐으니, 그냥 조사에 가서 몰랐다고 말하면 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리 없다”라는 입장
●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어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 미필적고의
그래서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주장 외에,
다른 정황과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성매매 나이 몰랐을 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 1단계: 아청법 위반 무혐의 방어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 말했으며,
프로필 정보, SNS 상의 나이 표시,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로 볼 수 없는 정황”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단계: 일반 성매매처벌법 적용으로 방향 전환
아청법이 빠지면 사실상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후에는 성매매 자체로 기소유예를 목표합니다.
● 3단계: 양형자료·합의 등 선처를 위한 조력
전과·가정환경·기타 개인적인 부분
재범 가능성 낮음 자료 등
선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무리 성매매처벌법으로 적용시킨다고 해도, 최근 일반 성매매 사건도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위터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받은 사건
– 불송치 + 기소유예 성공
사건 경위
엄 씨(가명)는 트위터에서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고, 20만 원을 송금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17살이었고, 엄 씨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줄은 몰랐던 엄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 조력 내용
상대방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 수집
> 상대방이 처음에 21살로 소개한 점,
> 외관상으로 볼 때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
> 사건 당시 흡연을 하고 있었다는 점
>아청법 위반 무혐의 전략 구성<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여 성인으로 생가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불리한 표현을 배제하고
사건 흐름을 정확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엄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①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 불송치(무혐의)
② 일반 성매매 → 기소유예
결과적으로, 엄 씨는 최종 기소유예를 받게 되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나이 몰랐을 때라도
제대로 대응 못하면 실형
아무리 상대방 나이를 몰랐어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단순히 몰랐다고 말해야<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지금이라면 아청법 무혐의가 가능할지
● 일반 성매매로 전환하여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 조사를 앞두고 어떤 진술을 피해야 하는지
미리 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펼칠 수 있습니다.
11년 동안 성범죄만 다뤄온 경험으로,
아청법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기소유예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다수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나이 몰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은 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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