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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

미성년자성매매미수도 처벌을 받나요? 조건만남 대화/댓글만 남겼어도 징역이어질 수도

by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 2026. 2. 12.

미성년자성매매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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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대화 몇 마디 한 걸로 처벌까지 받는다고요?”

"만나긴 했는데 실제로 하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조건만남 글에 댓글을 달거나 DM 등 메세지를 보낸 분들부터,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약속 일정은 잡았으나 실제로 조건만남을 하지 않은 분들까지..

 

 

실제로 하진 않았으니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을 못했으나

막상 미성년자성매매미수라는 혐의로 연루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건만남을 시도만 했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버리시고, 

오늘 제 글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미수, 법에 규정이 없는데 왜 처벌되나?


많은 분들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라는 조항이 따로 있냐”고 묻습니다.



정확히 같은 이름의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②항이 핵심입니다.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 조건을 제시하며 만남을 제안한 경우
  • 금전 제공을 전제로 연락을 시도한 경우
  • 댓글이나 메시지로 거래 의사를 표현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를 한 것이라도 판단되어 미수범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댓글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160 / 49 / 16 / 가능” 같은 게시글에
“쪽지 주세요”
“연락 가능?”

 


이 정도만 남겼어도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인사로 보지 않고,
성매수 의사 표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사건 판결 중에는,
대화 단계에서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제안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올린 글에 댓글을 단 건데도 이게 유인에 해당이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법은 훨씬 더 엄격한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조건만남 글에 댓글을 달았다는 것 자체를 권유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무혐의를 노려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


물론, 사안을 검토해볼 때 무혐의를 다투어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실제로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고 볼 수 있는지
  • 피의자가 상대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예를 들어, 조건만남 글에 "dm좀"이라는 댓글만 달았고, 이후로 실제로 어떠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댓글 만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을 팔도록 권유를 했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건만남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거나 막상 만나보니 어려보여 스스로 거절을 했다면 '성인인 줄 알았다'라는 관점에서 미성년자성매매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피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도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면담을 통해 자세히 사건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조건만남 글에 댓글을 달아 미수범으로 연루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트위터에 올라온 미성년자조건만남 게시글에 댓글을 단 뒤
두 달 후 경찰 연락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씨(가명)는 실제 만남은 없었고,
단지 “메시지 주세요”라는 댓글만 남긴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실제로 조건만남을 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전체 대화 내역을 검토한 뒤,

 

  • 실제로 조건만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구체적 금액 제시가 없었다는 점
  • 해당 댓글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고 보기 힘들며 미성년자성매매미수죄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
  • 댓글만 달았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대화 및 만남을 나눈 적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이 씨는 자칫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지금 해야 할 판단은?


위 사례는 법리적으로 사안을 보았을 때,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해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해선 안 됩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를 부인한다면, 

반성의 여지가 없으며 거짓진술을 한다고 판단해 오히려 상황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그에 맞는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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