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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

미성년자성매매미수 대화만 나눈 거라도 처벌이라고?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이유

by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 202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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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준 적도 없고, 성관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도 "대화만 했는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은 일반 성매매 사건과 다르게 판단됩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위터,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실제로 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기대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시도만 했어도 처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엔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했다면 단순히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라는 죄명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청법에 준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채팅으로 조건을 제시하거나,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가를 전제로 만남을 유도한 경우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조건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도 이와 유사한 대화를 하였을 경우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가 적용되어 동일한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사건은 단순히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2. 처음에는 성인인 줄 알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프로필에는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인 줄 알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보니 너무 어려 보여서 나이를 물어봤더니 미성년자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즉시 대화를 중단하거나 만남을 거절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사건을 다르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무혐의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대화 내용은 어땠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할 만한 사정은 없었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대화 내용 흐름상이나 상대방의 사진 등을 보았을 때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고 그럼에도 조건만남 시도를 했다면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러니 정말로 성인인 줄 알았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하여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미수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원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바로 실형으로 이어진 판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채팅 내역, 계좌 기록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반복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한 뒤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또는 정식 재판 등으로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트위터에 올라온 미성년자 조건만남 글에 댓글 단 사건, 불송치(무혐의) 사례

서 씨(가명)는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관련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나이와 신체조건 등이 적혀 있었고, 송 씨는 게시글 아래에 "좋네"라는 짧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개인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었고, 실제 만남 약속을 잡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서 씨는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선 게시글 내용과 댓글, 이후 대화 내역을 모두 검토했습니다.그 결과 "좋네"라는 댓글만으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후 개인 연락이나 만남 시도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단순 댓글만으로 성을 사기 위한 유인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실제 조건만남을 추진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수사관 역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며 서 씨는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마지막 코멘트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사건은 실제 만남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확보된 증거와 대화 내용, 그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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